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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라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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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고사직/정당해고 방법

안녕하세요?


아는 분 어린이집 운영중 다음년도에는 해가 바뀌면서 원아들의 나이대 또한 올라가며 원아들 반이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반이 줄어들면 담당 보육교사 또한 줄어들게 되지요)


사정 상 근무하시던 보육교사 한분은 일을 같이 못하시게 되었는데,


그분께서는 다음 해에도 근무하시길 희망하는듯, 다른 교사분들께는 말씀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원아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나, 어린이집 운영 철학과 맞지 않아서 원장님은 권고사직을 알리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칫 타 어린이집 사례로는 부당해고? 등으로 딴지가 걸려서 해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걱정이세요.


어린이집 원아 반 축소로 인해, 보육교사 한 분을 권고사직 또는 정당해고 통보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어떤 법규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고사직/해고 인지 알려주실 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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