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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라시스
케라시스22.12.05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고사직/정당해고 방법

안녕하세요?


아는 분 어린이집 운영중 다음년도에는 해가 바뀌면서 원아들의 나이대 또한 올라가며 원아들 반이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반이 줄어들면 담당 보육교사 또한 줄어들게 되지요)


사정 상 근무하시던 보육교사 한분은 일을 같이 못하시게 되었는데,


그분께서는 다음 해에도 근무하시길 희망하는듯, 다른 교사분들께는 말씀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원아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나, 어린이집 운영 철학과 맞지 않아서 원장님은 권고사직을 알리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칫 타 어린이집 사례로는 부당해고? 등으로 딴지가 걸려서 해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걱정이세요.


어린이집 원아 반 축소로 인해, 보육교사 한 분을 권고사직 또는 정당해고 통보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어떤 법규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고사직/해고 인지 알려주실 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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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동법 제24조에서는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며(동법 제27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동법 제26조).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며, 법에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가급적이면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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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하면 회사에서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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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됩니다.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직서를 받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사직을 거부하면 해고를 해야 하는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사유와 절차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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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잘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하지 않고 권고사직서를 받으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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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상황을 근로자분에게 설명하시고 사직을 권고하여 권고사직서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미발생함)

    근로자분이 그만두는 것을 거부하면 해고를 하셔야 하는데,

    해고가 정당하려면 여러 신경써야 할 것들이 있으니

    온라인 상담 이외에 구체적인 노무사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반드시 해고를 실행하기전에 상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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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간접적으로 고용관계의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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