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님 부동산 계약건 질문해여!
가족 중에 음식점 계약을 하나 하는데 건물주가 부동산을 끼지않고 직접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부동산 안끼고 했을때 챙겨야 할 서류나 유의할 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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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를 하실때 꼭 체크해야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하셔서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 인적사항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집주인 본인여부를 꼭 확인하셔야되고 대출이 많거나 근저당이 밀려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등기부부본에 가압류/근저당/대출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나와있는 소유주의 통장으로 계약금, 잔금 등을 직접 이체하시는게 좋고 현금으로 내면 영수증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없이 계약할 경우 서류는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로 소유주 확인을, 건축물대장으로 위반건축물 여부 및 건축물의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음식점이니 내부 시설 내가 원하는대로 사용가능한지 보시고, 간판 위치등 영업이나 인테리어 하는데 필요한 것들 협의 하셔서 특약에 적으시면 됩니다.
또한 구청등에 음식점으로 허가 나오는 곳인지 미리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직접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권리상 하자여부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 위반건축물 여부는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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