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학교선배가 갑자기욕하고 기분나쁘게해서 고소하려고합니다
1. 범죄 사실
모욕죄
피고소인은 우리 학교 단체 채팅방에서 “좆까” 등 욕설을 사용하며 공개적으로 고소인을 모욕함.
다수 학생이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스토킹죄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했음에도 피고소인은 지속적으로 메시지와 연락을 시도함.
“사랑한다” 등의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불안과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줌.
성적 관심 강요
피고소인은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개인적·정서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함.
3. 고소 이유
피고소인은 단체 채팅방에서의 모욕, 지속적 연락과 메시지 시도로 인한 스토킹, 원치 않는 성적 관심 강요 등으로 피해자의 정신적·정서적 안정과 일상 생활을 방해함.
이러한 행위는 고소가능한가요.
정보공개청구해서 저를안는모습까지 넣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질문자의 사안은 형법상 모욕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연락과 ‘사랑한다’는 표현 등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 확보가 핵심이므로, 대화 내용과 연락 시도 기록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모욕죄의 판단 기준
공개된 채팅방에서 욕설을 사용했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대화 맥락상 특정이 가능하면 성립이 인정됩니다. 또한 단순 감정표현이 아닌 욕설이나 조롱성 발언이 반복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스토킹 및 성적 관심 강요 여부
연락 차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거나 사적인 감정을 강요하는 언행을 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접근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수면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그 정도가 명백하므로, 경찰에 스토킹 행위 신고를 하면 긴급응급조치 및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적 의도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이 반복되었다면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 미수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증거 제출 및 정보공개청구
고소 시에는 채팅내용, 문자, SNS 대화기록 등을 원본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CCTV 등 자료를 ‘저를 안는 장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나, 그 영상이 명확히 피고소인의 신체접촉을 입증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친근한 포옹 등은 강제추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종합 의견
이번 사안은 모욕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동시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 전에 증거 확보와 행위의 반복성, 고의성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며,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근거 중심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명예훼손에 해당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의사에 반하여서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질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 주지 않아서 그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