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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깨끗한삵158
깨끗한삵158
22.08.05

주취감경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음주에 관대하여 술을 마시고 중범죄를 저질러도 심신미약이라는 사유로

형벌을 감형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ex 조두순 사건 등)

최근에는 음주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졌는데, 요즘도 주취 사유로 감형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나요??

아직 남아있다면 왜 그런 관례가 사라지지않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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