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도 음주로 인한 감경을 인정하는 판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취감형'의 근거는 심신미약으로, 이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근거로 하 있습니다.
판례는 음주로 인하여 정신 기능이 쇠약하여 시비를 가리고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서 그에게 온전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거를 그대로 인용하여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