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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삵158
깨끗한삵15822.08.05

주취감경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음주에 관대하여 술을 마시고 중범죄를 저질러도 심신미약이라는 사유로

형벌을 감형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ex 조두순 사건 등)

최근에는 음주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졌는데, 요즘도 주취 사유로 감형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나요??

아직 남아있다면 왜 그런 관례가 사라지지않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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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도 음주로 인한 감경을 인정하는 판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취감형'의 근거는 심신미약으로, 이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근거로 하 있습니다.

    판례는 음주로 인하여 정신 기능이 쇠약하여 시비를 가리고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서 그에게 온전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거를 그대로 인용하여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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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주취행위로 인한 감경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취로 인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정상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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