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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퓨마161
시크한퓨마16123.11.06

전세 방 계약전 뺄때 집주인이 공인중계사 인 경우?

전세 방 계약 전에 세입자를 구해서 방을 빼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공인중계사면서 집주인 인데 제가 세입자를 구해도 된다 해서 구하는데 그 세입자가 공인중계사를 끼고 와서 거래를 해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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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에서는 매수, 매도, 또는 임차, 임대인 각각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를 공동중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기 계약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명의의 계약을 본인이 중개사로써 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중개사법상 위법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기계약 즉 본인에 물건에 대해 중개를 하지못하게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방 계약전 세입자를 구해서 방을 빼려고 하는 경우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이면서 집주인인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수 있습니다.

    1. 세입자를 구하는것은 임차인의 권리이므로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라도 세입자를 구할수 있습니다.

    2.세입자가 공인중개사를 끼고 와서 거래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3.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료전에 이사할 경우 집주인에게 복비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