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100%사고로 한달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입한 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고당시 보험은 해지해서 못받는다고 하는것 같던데 다음에 같은 보험사로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나여?
사고발생 1년 이내이며 다시 가입하게 되면 1년이 지난 시점이 됩니다.
보상은 3년까지 유효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불가능한건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보험을 말씀하시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상대 100% 과실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동차보험은 보상이 안됩니다.
그 외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경우 보험 상품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사고 당시 가입되어 있었다면 사고 후 해지하더라도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