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따라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하기로 하는 수당을 정하면서 출근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기로 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