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상의 결과에 따르는 통상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하기로 하는 수당을 정하면서 출근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기로 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닙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여부는 임의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거라 할 수 없으나,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각종 수당은 고정성이 없을 뿐더러, 50%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한도의 범위의 금액도 지급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매월 또는 일정 간격으로 지급) , 일률적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조건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적 ( 중도 퇴사하더라도 일할해서 반영) 으로 지급되는 경우 반영하게 됩니다.
2. 말씀주신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출근율 50% 충족시 지급되는 수당은 고정성이 부인되어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래의 판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 대법 2019다223129, 선고일자 : 2020-01-16
1.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이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장과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체결된 ‘2011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에 따르면 피고들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출근율과 상관없이 이 사건 각 수당(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과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었고, ②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에서는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 이 사건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2013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③ ‘2014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에서는 이 사건 각 수당은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지만, 명절휴가비는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절반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위와 같이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의 내용이 변경되어 온 경위에 비추어 볼 때,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에서 이 사건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의 지급에 관하여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 하는 조건이 부가되었고, 그러한 조건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그와 다른 노동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어도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이 사건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을 결여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2014.9.2. 체결된 ‘2014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은 2014.8.28. 이전에 퇴직한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89399)에 의해 통상임금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그 임금이 ‘1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어
1.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2. 정기적으로 지급하는지
3. 일률적으로 지급하는지
4. 고정적으로 지급하는지
에 따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수 있겠습니다만,
출근비율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대법원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정성”은 연장근로 등의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하기 위해 통상임금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청에서 도출되는 성질로서,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다음 날 퇴직해도 그 하루 근로의 대가로 당연히 지급받는 임금이면 통상임금이지만, 업적, 성과에 따른 지급이거나 별도의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받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일정 출근율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금원은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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