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사장한테 사직서 제출했는데
사장이 총책임 직급자 불러서. 얘기하더니
총책임자가 지금 짐 싸서 집에 가라해서 퇴사하고 나왔는데
근로계약서에 1달 인수인계 해줘야된다는 항목이 있는데
사장이 가라고해서 간ㅈ경우는 해당사항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수인계를 하려고 했음에도 사장이 거절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면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본인들이 그러한 내용에 협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조항과 무관합니다.
다만, 추후 손해배상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즉시 종료를 요구한 점을 입증하려면 대화나 통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