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DB나 DC형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개인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됐다. 이전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때 지급받는 급여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DB : defined benefit)형과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기여(DC : defined contribution)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도 있었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 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해 유명무실했다.
IRP는 이 IRA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제 가입식으로,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퇴직자 뿐 아니라 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 등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단 IRP는 예금ㆍ펀드ㆍ채권ㆍ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투자는 투자금의 40%까지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