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어린수달28
어린수달2821.01.21
직장에서 가입하는 IRP가 정확히 뭔가요?

자영업만 하다가 첨으로 직장을 다니는데 IRP가입에 다 사인하라하네요 IRP를 가입하면 퇴직시 퇴직금을 연금식으로 지급받고 한꺼번에 정산받을수없나요? 회사에서 무조건 사인하라하면 그냥 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DB나 DC형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개인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됐다. 이전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때 지급받는 급여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DB : defined benefit)형과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기여(DC : defined contribution)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도 있었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 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해 유명무실했다.

    IRP는 이 IRA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제 가입식으로,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퇴직자 뿐 아니라 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 등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단 IRP는 예금ㆍ펀드ㆍ채권ㆍ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투자는 투자금의 40%까지로 제한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 퇴직시에 이 irp계좌에 퇴직연금이 들어오는데,

    그냥 놔두셨다가 나중에 연금식으로 받으셔도 되고,

    일시로 받고 싶다면, 이 irp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해지하면 2일 이내에 선생님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세제 혜택이 있고 퇴직 일시금을 적립해 둘 수 있어서 노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연금으로만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해도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