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대한 궁금증...
정당방위법을 보면
상대한테 먼저 맞고 때릴시
상대의 폭력정도와 내 방위행위의 상해저도가 비슷하거나 심하지 않아야함
등이 있는데ㅋㅋㅋㅋㅋ
만약 길거리서 누군가 시비걸거나 해서 맞았다면
저도 한대 때렸다면 상대한테 맞은 횟수나
주먹강도 일일히 계산하면서 안싸우잖아요?
더군다나 상대가 한대만 때리고 끝낼 의향이 아닐경우
나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책으로 내가 더 공격할수도있구요
또 상대 덩치가 저보다 훨씬커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 돌이나 흙을 눈에 뿌리거나 할수도 있는건데ㅋ
이럴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이 너무 애매해서
정당방위 법의 경우 논점이 뭔가요?
상호 상해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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