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식 나이’로 불리는 세는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연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추가하는 ‘만 나이’ 등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고유의 나이세기 문화에 더불어 외국의 문화를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혼용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