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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법의 적용기준에서 연나이와 만나이. 왜 혼용을 할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예를들어
미성년자가 죄를 저지르면 만나이를 기준으로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을 구분하지만

병역법은 연나이를 기준 18세 이상부터 군대를 갈 수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 역시 연나이를 적용하여 법적 성인은 연나이 20살부터 성인으로 분류합니다.

왜 이렇게 법 적용 기준에는 1가지가 아닌 2가지의 나이 계산법을 혼용하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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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법적으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달리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각 개별 법 규정에 따른 연령이 다른 경우가 질문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개별 법적 취지에 따라 병역법이나 병역이 가능한 연령 등의 규정의 취지별로 다 다를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 계산법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어느 하나를 통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률제정과정에서 국제적인 통용을 중시하는지 여부에 따라 만 나이 적용여부가 달라져 현재의 혼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