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의 적용기준에서 연나이와 만나이. 왜 혼용을 할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예를들어
미성년자가 죄를 저지르면 만나이를 기준으로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을 구분하지만
병역법은 연나이를 기준 18세 이상부터 군대를 갈 수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 역시 연나이를 적용하여 법적 성인은 연나이 20살부터 성인으로 분류합니다.
왜 이렇게 법 적용 기준에는 1가지가 아닌 2가지의 나이 계산법을 혼용하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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