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적용기준에서 연나이와 만나이. 왜 혼용을 할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예를들어
미성년자가 죄를 저지르면 만나이를 기준으로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을 구분하지만
병역법은 연나이를 기준 18세 이상부터 군대를 갈 수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 역시 연나이를 적용하여 법적 성인은 연나이 20살부터 성인으로 분류합니다.
왜 이렇게 법 적용 기준에는 1가지가 아닌 2가지의 나이 계산법을 혼용하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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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법적으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달리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각 개별 법 규정에 따른 연령이 다른 경우가 질문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개별 법적 취지에 따라 병역법이나 병역이 가능한 연령 등의 규정의 취지별로 다 다를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 계산법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어느 하나를 통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률제정과정에서 국제적인 통용을 중시하는지 여부에 따라 만 나이 적용여부가 달라져 현재의 혼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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