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뮤니티 어플에서 대화 , 문제가 될까요 ?
어떤 사람이 외국 사람과 관계 해보거나 파트너를 해본 사람? 이라고 적은 글에 댓글에 누군가가 외국인과 cc를 하였다고 댓글을 달아서 제가 그 댓글을 적은 사람에게 쪽지로 한국 자지랑 달라 ? 하면 이라고 쪽지를 보냈는데 바로 신고한다고 하더라구요 . 문제가 될까요 ?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시글의 내용 자체로 관계를 하거나 파트너를 해봤냐는 것으로 성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고, 그에 대해 상대방이 댓글을 달았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단순한 궁금증에 그러한 쪽지를 보내신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해당 범죄가 적용되기에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