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아닌 애완견 등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동일한 형량을 맞게 되나요?

뉴스를 보니 애완견 카페에 간식에다가 낚시바늘을 넣어두는 테러를 했다고 하던데요.

이러한 경우에 애완견들을 죽일 수도 있는 지경이 될 뻔했는데 이 또한 형량은 어떻게 매겨지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위반 중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후자가 적용되는 경우보다 전자가 더 법정형이 경미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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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동물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면, 죄질과 실제 피해 정도 등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테러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