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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
자린고비5637922.12.14

개물림 사고 시, 개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나요?

간혹 뉴스를 보면 목줄이 풀려가지고 개가 어린 아이나 성인을 물어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동일한 상황에서 개가 저를 물었을 때, 방어 차원에서 개를 때렸더니 죽어버리면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되나요?

정당 방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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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방어차원"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정당방위가 성립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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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의 경우 적극적인 공격행위가 아니라 소극적 방어 행위에 그쳐야 하는 점에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개가 죽은 경우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어렵고 "정당행위"(정당방위와 구분됩니다.)로서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손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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