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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1.5배 지급 시 퇴직금 계산 금액은?

미사용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반영하는 금액도 실제 지급한 1.5배의 미사용연차수당인지, 아니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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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반영하는 금액도 실제 지급한 1.5배의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개월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1.5배가산수당을 포함한 그 달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