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연차수당 1.5배 지급 시 퇴직금 계산 금액은?
미사용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반영하는 금액도 실제 지급한 1.5배의 미사용연차수당인지, 아니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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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반영하는 금액도 실제 지급한 1.5배의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개월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1.5배가산수당을 포함한 그 달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