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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2.04

건설 일용직 근로 이후 페이를 인력사무소에서 지급을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남편이 아는 지인들하고 서너명이 같이 일용직 일을

보름 이상 했는데, 인력사무소에서 돈이 엾다며 페이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당장 써야 하는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데, 좀 더 기다려보고

그래도 미지급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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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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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기다리지 말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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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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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를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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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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