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차선 하차 차량과 갓길주행 오토바이 사고
안녕하세요?
아침에 아이들 등교길에 오토바이와 사고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편도 2차로 사고에서 정차 신호 중 사고이며, 뒷문과 오토바이가 부딪혔습니다.
저희차: 2차선에서 주행 -> 횡단보도 앞 신호로 정차 후 하차중
오토바이: 1,2차로 가운데로 주행 -> 신호걸리자 저희 뒷차 뒤를 돌아 2차선과 갓길 사이로 진입해 주행 2~3초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2차로와 갓길 사이에서 쭉 내려오던 상황이 아니고 차를 정차시키면서 아이들을 내려주는 상황이라 아이 엄마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확인하니 오토바이가 뒷차를 돌아 내려오는 시간이 2~3초정도 되던데 못볼수도 있겠다 싶더라구요
문제가 동일 보험사라 우리차의 일발 과실을 주장하고 있어서 좀 화가 많이납니다..
오토바이 갓길 주행도 불법이고,
갓길에서 계속 오던 오토바이도 아니고 뒷차를 돌아 하차 과정 시작 후 나타난 오토바이인데 우리차에 무조건 잘못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힘든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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