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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펭귄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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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1

근로계약서 위반인지 알고싶어요

20년 9월쯤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하엿습니다.

당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였고, 기본급과 법정제 수당을 포함하여 1,914,440 원을 지급받도록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시간은 쉬는시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월~금요일은 7시간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스케줄이 있는 경우에만 근무를 나갔습니다. [근무일지에 근무시간은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만 나와있고, 정확한 근무일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휴일은 근로자의 날, 구정 3일, 추석 3일, 하계휴가 3일 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임금도 기본급과 법정제 수당을 포함한 금액만 나외있고, 시급이 얼마인지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기본급에는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는데, 얼마전 사장님과 이야기를 해보니 여태까지 주휴수당을 주고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1. 이럴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여태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을 주고있지 않다는 말한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21년 12월 쯤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어 22년 2월달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별 다른 추가된 내용은 없었고, 22년 9월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보니 새로운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에는 '한달에 2회 주말 출근을 한다 (1회당 6시간 30분)' 라는 내용이 추가 되었고, 상기 법정제 휴일은 대체공휴일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날과 국호의원 선거날,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지않고 계속근로를 하였는데 추가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2. 이 경우에도 추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면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정해져있고 연장근로시간이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22년 9월달에 새로운 계약서에 작성된 근무시간을 모두 포함하면 1달에 2주는 41.5시간을 근무하고 2주는 35시간을 근무합니다.

3. 이 경우에는 40시간을 초과한 주에는 연장근로시간 만큼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4. 또 연장근무를 솔직히 하기 싫은데 억지로 계약서에 끼어 넣은것같은데 이러한 것은 문제가 안되나요?

마지막으로 해당내용을 바탕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가 지급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내용 부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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