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인센티브 지급 조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분기별로 인센티브 받기로 바꾼지 6개월 됐어요.근데9월부터 12월달까지 정산해서 1월달 줘야는데 첨이라고 자꾸 미뤄서 한달 뒤에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2월초에 준다하네요~근데 그거땜에 1월말까지 일하고 퇴직하는 직원이 있는데 2월초에 지급하니까 안준다는데 지급하는 기준에서 직원 아니면 안준다는데 우리가 생각할땐 어이없는말인데 이건 노동법에 걸리는거 아닌가요?진짜 제가 생각해도 당사자라면 억울할듯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