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과 판결확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판결확정일 2012. 11.1(대여금사건)
2. 소멸시효기간 2012. 11.2 ~ 2022. 11.1
3. 채권자가 10.30 소송접수함
채권자가 2022. 11.15.에 대여금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한다면,
집행권원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중단됐으므로 유효한가요 아니면 무효인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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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효가 완성된것이 아니니 기존 판결을 기초로 집행절차에 들어가는것도 가능한부분입니다. 무효라고 할수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소제기는 대표적인 소멸시효 중단사유인바, 채권자가 10. 30. 소송을 접수하여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킨 이상 2022. 11. 15.자 강제집행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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