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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홍여새174
엄청난홍여새17422.11.15

소멸시효 중단과 판결확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판결확정일 2012. 11.1(대여금사건)

2. 소멸시효기간 2012. 11.2 ~ 2022. 11.1

3. 채권자가 10.30 소송접수함

채권자가 2022. 11.15.에 대여금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한다면,

집행권원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중단됐으므로 유효한가요 아니면 무효인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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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효가 완성된것이 아니니 기존 판결을 기초로 집행절차에 들어가는것도 가능한부분입니다. 무효라고 할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소제기는 대표적인 소멸시효 중단사유인바, 채권자가 10. 30. 소송을 접수하여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킨 이상 2022. 11. 15.자 강제집행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