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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홍여새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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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소멸시효 중단과 판결확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판결확정일 2012. 11.1(대여금사건)

2. 소멸시효기간 2012. 11.2 ~ 2022. 11.1

3. 채권자가 10.30 소송접수함

채권자가 2022. 11.15.에 대여금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한다면,

집행권원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중단됐으므로 유효한가요 아니면 무효인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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