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소제기는 대표적인 소멸시효 중단사유인바, 채권자가 10. 30. 소송을 접수하여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킨 이상 2022. 11. 15.자 강제집행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