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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저빌123
빼어난저빌12324.01.31

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17.03.23 ~ 2023.07.22 까지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퇴사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024.01.02~ 2024.01.31 까지 계약서 작성완료 후 계약직 근무를 마치면

다시 취직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럴 경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절차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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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

    두 회사의 이직확인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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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 퇴직 사유도 비자발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겠습니다.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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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 직장과 현직장에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2. 이후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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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 근로기간이 한 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1월 2일부터 근무할 경우 2월 1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계약만료처리 후 계약만료에 의한 종료사유가 표시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이전 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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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고 그외에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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