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낮에는 제외하고 새벽이고 저녁에는 규정 속도 안지켜도 되나요?
이와 관련하여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24시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현재 충실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모든 도로는 교통법규가 적용 됩니다 카메라가 없다고 하여 법규를 어겨도 되는건 아닙니다 운전자의 양심에 맡기는 거죠 중요한 사항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대라해도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법은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