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육아기근로시간단축 중 해고가 가능한가요?
3명이 일하고 있는 제조업 회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여직원이 한명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데..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 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지속적인 적자로 경영상 문제가 있는데 해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육아기근로시간단축가 아니라 경영악화에 있다고 하면 해결 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
3명이 일하고 있는 제조업 회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여직원이 한명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데..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 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지속적인 적자로 경영상 문제가 있는데 해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육아기근로시간단축가 아니라 경영악화에 있다고 하면 해결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