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출산전후휴가를 내려고하는데 90일간 사용가능하더라구요?
23년 7월 1일부터 사용하려고하는데 그럼 종료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1. 23.07.01일~23.09.28일(90일)
2. 23.07.01일~23.09.30일(3개월)
출산휴가 끝나면 바로 육아휴직 들어갈껀데 육아휴직 시작일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기간은 일수로 90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7.1.자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종료일은 2023.09.28.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3개월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90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시작일로부터 역일로 90일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법에 따라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3개월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 7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출산휴가기간은 휴일, 휴무일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90일로 부여하면 되는바, 1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