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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3.03.06

출산전후휴가 기간 문의드려도될까요???

회사에 출산전후휴가를 내려고하는데 90일간 사용가능하더라구요?

23년 7월 1일부터 사용하려고하는데 그럼 종료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1. 23.07.01일~23.09.28일(90일)

2. 23.07.01일~23.09.30일(3개월)

출산휴가 끝나면 바로 육아휴직 들어갈껀데 육아휴직 시작일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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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기간은 일수로 90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7.1.자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종료일은 2023.09.28.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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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3개월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90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시작일로부터 역일로 90일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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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법에 따라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3개월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 7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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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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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출산휴가기간은 휴일, 휴무일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90일로 부여하면 되는바, 1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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