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상대과실100프로 합의금은 어떻게?
제차가 신호대기중 가해차량이 후미추돌하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차가 책임보험만 있어서 120만초과 진료하여 저희 보험에서 나머지를 납부를하여 구상권을 한다는데요
합의금은 어찌 받나요? 받아도 어느선까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무보험차상해를 통해 보상받으시면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합의금은 소득정도, 부상정도에 따라 달라지기에 어느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단순 염좌의 경우, 위자료 15만원, 휴업손해(입원기간 동안 인정, 또는 소득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한 경우), 기타손배금, 합의 시점에 따라 향후치료비(약관상에는 없지만, 합의 명목으로 보통 이야기 합니다) 정도가 있습니다.
염좌의 경우 소득정도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가 되는 것이며 치료 후 무보험상해담보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상해급수별 위자료, 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어찌 받나요? 받아도 어느선까지 가능 한가요?
: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본인의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사고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입원기간, 통원횟수, 진단내용, 소득수준등을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 사고내용만이 아닌 상기 정보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상 산출되는 보험금을 받고 종결을 하게 됩니다.
상해 급수에 따른 위자료와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 통원 시 교통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 형식으로 받는 대인 배상과는 다르게 무보험차 상해의 경우 향후 치료비를
산정해서 미리주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