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로 합의서를 무효로 하고싶어요
사문서위조죄가 확인이 되면 합의서를 무효로 하고 추상장애 소송 할수있을까요?
제가 싸인한 문서가 변조되서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로 고소했습니다..
제가 양악수술 재수술비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르고
집을 팔아서 라도 할꺼라고 하는 말이 병원이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구럼 합의서를 무효로 할수 없을까요?
재수술비가 6천만원이 나와서요..
가서 흥분해서 아무말이나 막하고 왔는데..
사문서위조만으로 합의서 효력을 부정할수 있나해서요..
소송을 하면 녹취록이 없으면 실익이 낮다고 하던데..
신체감정 진료기록부감정으로만 판단하는건지
처음부터 합의를 안하거나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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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곧바로 합의서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관련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난다면 민사에서 이를 원용하여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문서위조가 성립된다는 것은 본인이 서명을 한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본인이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합의의 효력은 무력화시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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