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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잔안되겠니
한잔안되겠니24.12.04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가 원수로서 말도 안되는 일을 저질렀는데

이제부터 시끄러워 질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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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다음은 탄핵 절차의 주요 단계입니다:

    ---

    1. 탄핵소추 발의

    발의 조건: 국회의원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됩니다.

    발의 사유: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탄핵 사유가 됩니다.

    발의된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

    2. 탄핵소추 의결

    의결 조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됩니다.

    권한 정지 기간 동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

    3. 헌법재판소 심판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의 적법성과 증거를 심리합니다.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각각 입장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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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헌법재판소의 판결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직무에서 해임됩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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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후속 절차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공석 동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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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절차이기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동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헌법적 근거와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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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고요

    지금으로부터 하루 이틀 안으로 국회 표결에 붙여질 겁니다 거기에서 가결이 되면 직무정지가 되고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부결이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당론으로 탄핵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서 거기에서도 과반이 넘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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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제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행 국회법은 탄핵소추 발의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탄핵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게 됩니다, 탄핵결정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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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1, 탄핵소추

    2, 헌법 재판소 심판,

    3,심판결과

    이렇게 과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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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탄핵소추안 발의가 됩니다.

    국회 재적의원 2/3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지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여부를 심판합니다.

    이떄 헌법재판소 9명중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이 이뤄지게 되는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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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절차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거쳐서 찬성하면 탄핵소추안 발의가 되고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직무에서 파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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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어제 상황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대통령 탄핵은 매우 엄중한 절차로, 민주주의 체제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탄핵 소추안 발의와 의결입니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동의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며,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심판입니다. 국회가 의결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에 넘기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법 위반이나 헌법 위배 행위가 있었는지 엄격히 심사됩니다.
    셋째, 탄핵 확정 후 후속 조치입니다.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됩니다.

    탄핵은 국가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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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탄핵의 절차는 가장 먼저 국회가 행하는 탄핵 소추의 의결이 진행되야 하는데요. 발의, 의결이후 탄핵심판을 받고 파면이 결정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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