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직 대통령 구속 수감,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새벽에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탄핵심판 때까지 구속수감 상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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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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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 구속은 탄핵심판과 별개로 형사절차에 이루어진 것으로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후 기소를 통해 형사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구속이 진행되었으므로 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탄핵 심판이 진행될 것이고 이는 구속 사건은 원칙적으로 신속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구속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해당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라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10일, 검찰에서도 10일(1회 연장가능), 이후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에서 2개월(2회 연장가능)간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즉 1심 재판이 끝날때까지 최장 약 7개월간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구속은 위 기간중 계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