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직 대통령 구속 수감,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새벽에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탄핵심판 때까지 구속수감 상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 구속은 탄핵심판과 별개로 형사절차에 이루어진 것으로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후 기소를 통해 형사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구속이 진행되었으므로 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탄핵 심판이 진행될 것이고 이는 구속 사건은 원칙적으로 신속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구속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해당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라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10일, 검찰에서도 10일(1회 연장가능), 이후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에서 2개월(2회 연장가능)간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즉 1심 재판이 끝날때까지 최장 약 7개월간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구속은 위 기간중 계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