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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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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 금지 약정을 위반하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회사를 퇴사하고 비슷하 업종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흔한일이잖아요.

그런데 근로계약서와 퇴직 약정서에 경업 금지 약정에 대한 조항이 있던데, 이 약정을 위반하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로 동종 업체에 일정 기간 내에 취업하거나 동종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동종업종의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주로 회사측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종업계 이직 금지 약정은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다루는 등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대부분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경업 금지 약정은 사업장 마다 다르게 정하기 나름이라,

      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도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및 경업금지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은 퇴사 후 일정 범위 내에서 완전히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컨대, 수학 전문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가 1km 내의 위치에 새로운 수학 전문 학원을 차리는 경우 등)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는 가정하에 근로자가 약정과 달리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 운영하는 경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설립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한기간,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