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