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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3

근로계약서 위반을 했을때 처벌규정은 어떤게 있나요?

회사에서 일을 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후 그에 맞게 근무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위반했을때 처벌 규정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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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옥동진 노무사blue-check
    옥동진 노무사23.11.13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등의 부분에 있어서는 법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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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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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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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에 관하여는 임금, 휴가, 휴일 등 세부 조항에 따라 다른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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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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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위반 자체로 처벌할 수는 없고, 근로계약 각 조항 위반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에서 규정한 임금수준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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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어느 부분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처벌규정도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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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 위반이면서 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 위반임과 동시에 법위반도 되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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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시간이나 임금이 근로계약과 다를 뿐만 아니라 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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