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명부에 경력은 필수로 기재해야 하나요?

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근로자 명부 서식을 보니 이력에 경력이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회사가 직원들 이전 경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경력 몇 년 몇 개월인지 다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나요?

2. 이력에 병역의 경우 만기전역이라고만 적어도 괜찮은지, 면제이면 면제라고 구분해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2.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명부의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

      2. 성(性)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履歷)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경력이나 병역에 관한 사항은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직성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근로자명부에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가 기재

      되어야 합니다. 이전 회사 경력이나 군 복무 여부는 기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근로자 명부 서식을 보니 이력에 경력이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회사가 직원들 이전 경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경력 몇 년 몇 개월인지 다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나요?

      -> 해당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적어놓아도 무방하겠습니다.

      2. 이력에 병역의 경우 만기전역이라고만 적어도 괜찮은지, 면제이면 면제라고 구분해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병역의 경우, 병역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적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경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만기전역, 면제로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