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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크낙새11
굳건한크낙새1122.11.30

근로자 명부에 경력은 필수로 기재해야 하나요?

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근로자 명부 서식을 보니 이력에 경력이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회사가 직원들 이전 경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경력 몇 년 몇 개월인지 다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나요?

2. 이력에 병역의 경우 만기전역이라고만 적어도 괜찮은지, 면제이면 면제라고 구분해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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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2.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명부의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

    2. 성(性)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履歷)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경력이나 병역에 관한 사항은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직성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근로자명부에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가 기재

    되어야 합니다. 이전 회사 경력이나 군 복무 여부는 기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근로자 명부 서식을 보니 이력에 경력이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회사가 직원들 이전 경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경력 몇 년 몇 개월인지 다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나요?

    -> 해당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적어놓아도 무방하겠습니다.

    2. 이력에 병역의 경우 만기전역이라고만 적어도 괜찮은지, 면제이면 면제라고 구분해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병역의 경우, 병역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적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경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만기전역, 면제로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