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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건한크낙새11
굳건한크낙새11
22.11.30

근로자 명부에 경력은 필수로 기재해야 하나요?

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근로자 명부 서식을 보니 이력에 경력이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회사가 직원들 이전 경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경력 몇 년 몇 개월인지 다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나요?

2. 이력에 병역의 경우 만기전역이라고만 적어도 괜찮은지, 면제이면 면제라고 구분해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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