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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와 변호사는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통 법적 문제를 상담하기위해서는 변호사를 찾아가자나요. 근데 법무사도 또 있더라구요.
변호사와 법무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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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큰 차이는 소송대리권의 여부입니다. 즉,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나, 법무사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직역에 따른 위임받을 수 있는 범위나 수행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법무사는 소송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리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로 등기소의 신청 절차나 재판 출석이 필요하지 않은 신청 사건 혹은 간단한 재판 등에 대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는 주로 서면 작업이나 등기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변호사는 법정에 출정하여 변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이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각 직무를 규정하고 법무사 업무범위는 법원, 등기소,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신청 대리, 개인회생·파산 사건 대리, 부동산 입찰 대리,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업무, 성년후견 관련 업무, 그리고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 강제집행 업무(경매 등)를 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와의 업무범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법무사는 또한 법무사법에 따라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소송이나 다른 쟁의사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