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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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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계좌에서의 주식사는것도 일반 이티에프15점4프로떼고 수익금 출금과비슷한 시스템인지요?

항상감사드리구요 어제에이은질문인데 일반계좌에서 사는 이티에프수익금도 15점4프로를 떼고수익금을받는데 개인연금저축계좌의 주식도 그계념인지요? 아니면 따로 신고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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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이나 이자소득은 당장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수령 연령에 따라 3%~5%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거나 또는 연금 수령 전에 인출하게 되면 15.4%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