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라장터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취소 통보, 차년도 모집 시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행사대행사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계약전입니다.
업계 내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여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차년도 모집 시,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취소되었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수용 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인가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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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대행사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계약전입니다.
업계 내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여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차년도 모집 시,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취소되었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수용 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인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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