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하던 직원 명의로 2호점 사업자 등록을 하려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같이 근무 하던 직원 명의로 운영을 맡기며 식당 2호점 사업자 명의를 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오픈하게 되면 저는 그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2호점에서 나오는 수익 일부를 가져 가는걸로 얘기를 했는데 그 직원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현재 업장에서 직원 등록으로 올린걸 없애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없다면 월급을 주면서 현재 처럼 직원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해도 무방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명의로 다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 자체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합의만 한다면 사업자를 낸 상태에서도 계속 직원등록(4대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다고 하여
직장인으로서 4대보험 자격이 소멸되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