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이 뭐에요?
여기서 일주일이상 멈춰있네요
이게 뭐를 하는거길래 인천공항에서 일주일동안 멈춰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거같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은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고, 해당 수입신고시 제출한 서류 등에 관하여 세관의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통관이 되지 않고 심사진행상태로 머물러있는 것에 대하여는 신고를 진행한 관세법인 씨엔아이를 통하여 문의하면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관세법인에 신고번호 또는 B/L No.를 말씀하여 사유 파악 후 통관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단계는 관세사에서 수입신고한 내용에 대해 세관에서 심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화물 진행상황을 봤을 때 수입신고가 진행되어 심사가 완료되었으나 창고로 반입이 진행되지 않아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고 심사 진행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입 관련해서는 담당 특송사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황 확인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통관 지연에 관한 사유는 특송사 또는 관세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청에서 안내하는 주요 수입통관 지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류지연: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물량이 많아 반입작업이 늦어지는 등 물류와 관련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사, 선사, 특송업체에서 순차적으로 작업하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2. 수취인정보 오류: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다른 등 수취인정보 검증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에 연락하셔서 정보를 수정하셔야 업체에서 수입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통관보류: 수입요건 대상, 서류제출 보완 등 수입신고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관상태가 정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통관대행업체) 또는 세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어 보류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간이통관(우편) 미신청 : 간이통관 대상 물품을 간이통관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 배정 불가로 심사가 지연되므로, 모바일/PC/팩스/메일/우편/방문 중 1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단계는 수입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를 세관이 심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목록통관으로 진행된다면 보통은 생략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지 않고 수입신고(일반통관) 절차를 거쳐 진행될 때,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것인지, 사업상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세관에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심사기간은 짧게는 몇시간,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다음단계로 진행됩니다.
만일, 물품가격이 소액물품 등의 면세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기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고, 다음 단계인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로 넘어가면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별도로 관세 및 부가세 납부 요청이 오기 전에도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가 뜨면 전자납부번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고, 빠르게 결제하면 수입통관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은 수입신고를 제출한 서류를 세관에서 심사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개인 사용과 상업적 수입을 거치며, 수입신고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관세사로 연락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화물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단계인 수입신고 수리가 뜨면, 화물에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어 반출되며, 대략 1∼3일 이내 제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수입신고한 관세사 측에 현재 상황을 조치할 수 있도록 연락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절차는 수입신고가 되어 세관에서 심사중인 상태로 현재상태에서 7일간 진행중이라면, 관세납부가 안되었거나 그 밖의 서류제출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관세법인 씨앤아이측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단계는 수입신고용 서류를 세관이 심사하는 단계이며 목록통관으로분류되었던 수입대상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으로 확정되지 않고 수입신고(일반통관) 절차를 거쳐 진행될 때,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것인지, 사업상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세관에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심사기간은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도 있습니다.
물품가격이 소액물품 등의 면세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게 되어 납부하시면 물품을 수취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심사진행의 경우 물품에 대하여 확인을 거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신고 - 심사 - 수리 혹은 신고 - 심사 - 검사 - 수입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정확한 상황은 알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세관이나 관세법인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심사진행상태는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금액 물품의 명세 수량 등의 내역에 대해 통관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신고된 내용을 세관에서 심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이틀정도 소요되지만 더 지연되는 경우에는 통관관세사측에 어떤 사유로 지연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