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건물 방수공사 후 원상복구 질문.
임대한 건물이 건물 노후로 인해서,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옥상에는 임대하기 전부터 바닥에 잔디가 깔려있었고, 계약 할 당시 계약서에는 옥상 단독 사용, 현 상태 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인께 방수공사 요청을 드렸고, 방수 공사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임대인 측 - 방수공사는 하지만 공사를 하려면 잔디를 다 들어내야 한다. 하지만 잔디를 다시 깔아줄 순없다.
임차인 측 - 잔디를 다시 원상복구 안하면 계약서에 명시된 현 상태 계약이 아니지 않냐
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옥상 방수공사 후 잔디를 다시 원상복구 해달라고 하는게 무리한 요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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