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년 정도 된 3층짜리 빌라 3층에 살고 있습니다.
관리실은 따로 없어서 집주인이 해결해여하는 상황입니다
옥상에서 누수가 되어 집 천장이 심각할 정도로 새고있습니다.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법에서도 옥상은 공동 구역이라 공사비를 같이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랫층에서는 공사비를 못주겠다고하고 오히려 공사중에 자기집이 새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대화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면 말꼬리만 잡고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업체를 알아보고 가격을 얘기했을때도 믿을 수 없다... 너무 비싸니 업체를 고소하겠다 등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해보고 공사비를 저희측에서 부담하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측에서 고소 얘기가 나오니 마음이 상해서 고소하면 저희도 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상대방을 공사방해 한 것과, 공사비를 같이 부담 안하는 것도 나중에 걸고 넘어질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