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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뽀로로102
꽃다운뽀로로10222.09.16

옥상누수로 인해 공사를 하려는데 아래층에서 자기집에 새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30년 정도 된 3층짜리 빌라 3층에 살고 있습니다.

관리실은 따로 없어서 집주인이 해결해여하는 상황입니다

옥상에서 누수가 되어 집 천장이 심각할 정도로 새고있습니다.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법에서도 옥상은 공동 구역이라 공사비를 같이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랫층에서는 공사비를 못주겠다고하고 오히려 공사중에 자기집이 새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대화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면 말꼬리만 잡고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업체를 알아보고 가격을 얘기했을때도 믿을 수 없다... 너무 비싸니 업체를 고소하겠다 등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해보고 공사비를 저희측에서 부담하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측에서 고소 얘기가 나오니 마음이 상해서 고소하면 저희도 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상대방을 공사방해 한 것과, 공사비를 같이 부담 안하는 것도 나중에 걸고 넘어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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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공사하시고 추후 공사비를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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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문제는 민사문제로 고소를 할 수 없고, 고소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부담의무이행청구를 하거나 선행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부담분만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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