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갑자기 끼어든 차에 경적을 울리는 행위도 보복운전인가요?
운전을 많이 하는 영업부 직원입니다. 운전할때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이 많은데 그차에 경적을 두어번 울리는 행위도 보복운전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포함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위 조항을 보면 지속적이고 반복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 또는위해등이 있어야 하며 몇번 정도 경적을 울린것에 대해서는 난폭운전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어 번 경적을 울리는 것만으로 협박이나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보복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적인 급정거나 위협운전, 도로상에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협박, 폭행 등의 행위가 포함된 보복운전은 형법 적용 대상으로, 특수상해 최소 1년부터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협박 최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바, 이는 특수협박, 특수폭행이므로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겠으나 단순히 2회 경적을 울린 것이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보면, 난폭·보복운전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호․지시 위반 / 2. 중앙선 침범 / 3. 속도의 위반 / 4. 횡단 · 유턴 · 후진 금지 위반 /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9.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 · 유턴 · 후진 금지 위반의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벌기준은 도로교통법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에 따라 입건 시 : 벌점 100점, 구속 시 : 면허 취소됨을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담당부서에도 문의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보복운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난폭운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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