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갈 때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야 한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로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별도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전세 보증금에 사용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마련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등기부등본, 전게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시에 전세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하며
재직 중 1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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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제출서류는 전세계약서 등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