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측의 주장이 맞다면, 해당 행위는 위급상황에서의 의료행위차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치료비 외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면내시경 중 호흡이 많이 떨어진 사유가 병원측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