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경외과 주사 시술 후 심정지 손해배상 받고싶습니다

신경외과에서 목 뒤쪽에 주사를 맞고 맞은 직후에 진료실에서 걸어나오면서 의식저하가 됐고 CPR을 받았습니다

응급실기록지에는 사용한 약물로 인한 쇼크로 내원했다고 적혀있는데 해당 신경외과에서는 적법한 치료와 주사용량을 한것이라고 당일 비용만 취소해준다고 합니다

응급실 비용+당일치료비용+심리적피해보상+근무못함

손해배상 청구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주사 시술 직후 발생한 심정지 상황으로 인해 큰 당혹감을 느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실 기록지에 약물 쇼크가 명시되어 있다면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유리한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료소송은 전문적인 영역이라 입증 책임이 까다롭습니다. 병원 측에서 비용 취소만을 제안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기록지 등 모든 의무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이후 해당 기록을 바탕으로 의료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와 휴업 손해를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례라면 소송보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절차를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책임을 다투게 되면 결국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하고 의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에 대해서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