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닌지 3개월 된 아르바이트 처에서, 최저 시급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공휴일,야간 추가 수당과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을 며칠 전에 저에게 통보 했습니다. 전달에도 월급이 좀 부족하지만 뭔가 계산을 잘못 했나보다, 하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인지한 상태에서도 알바를 계속 하는게 나중에 못받은 돈을 지급받는데에 문제가 될까요? 또, 주휴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에는 15시간 분만 월급으로 주고, 나머지는 전산에 등록하지 않고 현금으로 주는게 어떻냐고 물어보네요. 이 편이 제가 세금을 덜 내서 좋을 거라고 합니다. 또한 15시간 이상 일한 주에는 매주 5000원을 주휴수당 개념으로 챙겨 준다고 하는데, 제가 현금으로 돈을 따로 지급 받은 사실이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데에 문제가 될까요? 통장에 찍히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남기기 어려울 것 같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