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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청가뢰201
철저한청가뢰20123.10.19

주휴 수당을 현금으로 준다는데, 받아도 될까요?

지금 다닌지 3개월 된 아르바이트 처에서, 최저 시급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공휴일,야간 추가 수당과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을 며칠 전에 저에게 통보 했습니다. 전달에도 월급이 좀 부족하지만 뭔가 계산을 잘못 했나보다, 하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인지한 상태에서도 알바를 계속 하는게 나중에 못받은 돈을 지급받는데에 문제가 될까요? 또, 주휴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에는 15시간 분만 월급으로 주고, 나머지는 전산에 등록하지 않고 현금으로 주는게 어떻냐고 물어보네요. 이 편이 제가 세금을 덜 내서 좋을 거라고 합니다. 또한 15시간 이상 일한 주에는 매주 5000원을 주휴수당 개념으로 챙겨 준다고 하는데, 제가 현금으로 돈을 따로 지급 받은 사실이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데에 문제가 될까요? 통장에 찍히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남기기 어려울 것 같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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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통장으로 입금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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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현금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향후 현금으로 지급한 임금의 금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이 아닌 급여계좌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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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1년이상 근무후 퇴직금 산정에 있어 주휴수당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별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회사의 이야기에 대해 문자나 녹취 등을 남겨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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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면 되므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 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지급내역이 남지 않기에 불이익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이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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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덜 내서 좋다는 얘기는 탈세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당연히 위법이고, 돈을 받은 증거가 없으니 나중에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계좌로 보내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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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원을 수령 시 마다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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