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소송으로 영치금을 압류 할거에요
영치금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압류하게되면.... 바로 저의 계좌에 입금 되는 건가요?
매달 자동으로 입금 되는 건가요?
아님 노역한다던데 매달마다 압류나,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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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채무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묶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질문자님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 확보로 추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으로 압류를 고려 중에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 및 전부, 추심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압류를 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입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부 절차를 거쳐 영치금을 회수하는 집행 절차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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