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치금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소송으로 영치금을 압류 할거에요
영치금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압류하게되면.... 바로 저의 계좌에 입금 되는 건가요?
매달 자동으로 입금 되는 건가요?
아님 노역한다던데 매달마다 압류나,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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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채무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묶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질문자님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 확보로 추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으로 압류를 고려 중에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 및 전부, 추심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압류를 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입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부 절차를 거쳐 영치금을 회수하는 집행 절차를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