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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8.03

깡통전세라는 말이 있던데 전세금 잘 돌려받으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하려 하는데요

요즘 깡통전세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요

전세금 안떼이고 잘 받게 하려면 계약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외 계약 후에도 해야할게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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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라는게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오면 답이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도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거나 전입날 근저당 들어오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다음 집을 구하기위해 시간과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든 받을수 있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가급적 알아보기 힘들지만 집주인 상태도 어느정도 감안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등기부 전입 확정일자는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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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시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변부동산 여러곳이나 인터넷 실거래가 ,주변 매물가격등을 통해 대략적인 시세를 가늠하여 현 전세보증금과 차이가 크지 않다면 계약을 다시 고려해보시는게 좋고, 계약이후 잔금시에는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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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지키기위해서는 무엇보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낮아야하고 선순위대출없이 1순위조건 , 전세보증보험가입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고 대항력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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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할때에 전세가율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지금과 같은 시기에 빠르게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전세가율은 어떤지 주택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전세금은 적당한지 돌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 합니다.


    물론 전세보증보험가입과 함께 기본적인 서류검토는 해야겠지만 본인의 전세가 적당한지 가격첵크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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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이 걱정되신다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알아보시는것이 가장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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