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에 관한 1달 전 통보에 대해 여쭙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꼬마빌딩 임대인으로서 올해 12월 31일에 만료인 사업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11월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매주 여쭸으나 대답을 미뤄 묵시적갱신이 되는줄 알고 있었으나
12월 5일에 방을 빼겠다고 하며 보증금을 돌려달라하였습니다
이에 묵시적 갱신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묵시적 갱신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방 빼도록 돕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차인이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지만, 위의 경우 이미 1개월 전 시점이 도과한 점에서 계약갱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보증금의 반환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