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 에 입사해서 2023년 2월 17일 퇴직 예정입니다.
현재 급여에는 연차 수당이 포함되서 나오고 있으면, 연차 사용을 하여도 급여에서 연차 수당이 제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연차가 21개가 있는데 퇴직시 연차금액 청구 가능할까요?
회사에서는 연차비용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판례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게 가능하긴 합니다.
연차수당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서에 포함되어 연차수당으로 받은 개수와 질문자님의 연차개수를 비교하여 잔여
연차가 있는 경우에만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2021년 7월 1일에 입사해서 2023년 2월 1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받았다면 퇴사시 받은 수당과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비교하여 미지급된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비교하여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급여에서 연차수당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한달에 몇개씩 지급하는지 모르겠지만 21개를 전부 지급하지 않았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받았다면 포함된 수당만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상 매월 급여에 지급된 연차는 연차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미사용수당 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는데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서 승소 가능 여부는 확답드리긴 어렵습니다.
인근 노무사사무실에 근로계약서 및 연차 사용 방식에 대해 상세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