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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부유한발발이11
부유한발발이11
23.02.02

급여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퇴직시 남은 연차금액 받을수 있나요?

2021년 7월 1일 에 입사해서 2023년 2월 17일 퇴직 예정입니다.

현재 급여에는 연차 수당이 포함되서 나오고 있으면, 연차 사용을 하여도 급여에서 연차 수당이 제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연차가 21개가 있는데 퇴직시 연차금액 청구 가능할까요?

회사에서는 연차비용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어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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