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통매음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롤을 하던 중 서로 말다툼 중에 제가 리신 정글몹을 뺏어 먹게 되었고 그러면서 리신아 니 정글 쩔더라 라는 말이랑 리신아 니꺼 맛있더라랑 리신아 니꺼 먹고 싶다 (맛있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러던 중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고소가 될까요? 저는 진짜 성적인 의도 없이 정글몹에 한 말이 었는데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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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발언내용이 정글몹에 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는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걱정하실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