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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오랑우탄27
강렬한오랑우탄2723.01.13

롤 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있습니다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우리편 정글이 못해가지고 채팅을 쳤는데

나:ㅈㄱㅊㅇ
상대:ㄴㄱㅁ
상대:따먹는다
나:??
상대:너한테 한거아님

이런식으로 패드립을 했습니다 제 닉네임 언급은 안하기는 했는데 저한테 한게 맞거든요 이거 통매음 성립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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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며 통매음죄가 성립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안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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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게임플레이과정에서 서로의 플레이에 대한 말을 하다가 "따먹는다"라고 발언한 것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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